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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업무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35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제35조(업무)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0.12.29>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9.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②한국소비자원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③한국소비자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원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료 수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료수거 사실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소비자기본법
제36조 시험ㆍ검사의 의뢰
"①원장은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 incoming제36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2.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
← incoming제43조
cites
소비자기본법
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인정되는 경우 3. 원장이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incoming제83조
cites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위원회 등의 설치
"①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행정기"
← incoming제27조
cites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란 다음"
← incoming제28조
cites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10.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11.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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