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업무)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0.12.29>
1.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3.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협력
4.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방송사업
5.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
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9.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②한국소비자원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③한국소비자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원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료 수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료수거 사실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