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2423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 202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24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잔무로 처리할 일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이득의 반환에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득)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소멸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7조, 제543조, 제703조, 제720조, 제724조 / [2] 민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제618조, 제654조,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543조 · 해지, 해제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10조 · 차주의 사용, 수익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15조 ·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18조 · 임대차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54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03조 · 조합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20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24조 ·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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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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