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잔무로 처리할 일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이득의 반환에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득)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소멸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7조, 제543조, 제703조, 제720조, 제724조 / [2] 민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제618조, 제654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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