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05757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 202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057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호, 제49조의3 제1항 제7호,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4호,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1. 3. 26. 국토교통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5호 서식]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48조 제1항, 제4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호, 제49조의3 제1항 제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5호 서식],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3. 5. 10.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2018. 12. 1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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