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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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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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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