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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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1] 이동통신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고 한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구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인데, 甲 회사가 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상 내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과 함께 체결된 업무약정에서는 보험계약과 업무약정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업무약정이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고객이 아니라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 산정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甲 회사가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거나 乙 회사가 甲 회사의 단말기 구매비용을 甲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의 보상 내용은 甲 회사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乙 회사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보험의 구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제66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시설·동산 손해는 보험자대위가 제한되지만, 건물 손해는 소유자를 위한 보험으로 보아 건물 손해만 기준으로 대위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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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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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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