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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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상법상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 판단기준과 서면에 보험청약서가 포함됨을 인정하고,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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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한편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위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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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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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甲이 어머니인 乙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甲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건물의 소유자인 乙을 위하여 丙 회사와 체결한 것으로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자에 불과한 甲으로서는 丙 회사에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한편 위 건물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당기간 동안 공실상태로 비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주변 환경과 건물 현황 및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이 큰 어려움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되어 왔는데, 건물이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실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보험자인 丙 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丙 회사가 만일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건물이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기간,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과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취지, 고지대상 사실의 중요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위와 같은 사실을 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보험계약은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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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 결정 기준과,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 손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의 범위를 판시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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