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하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산채권의 발생 등 당해 파산채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1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4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 [3] 민법 제3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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