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73803 판례

임금

대법원 · 202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738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재단법인과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산하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한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제출한 근무시간표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甲 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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