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어 호봉제가 적용된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乙 법인이 교원의 임금체계에 관하여 기존의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17년 이상이 지난 후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직 중인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 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결의를 통하여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 결의 이후로는 甲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의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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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기준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97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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