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영세농(零細農) 등을 위한 보조
3.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耕種農)에 대한 보조
4.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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