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환경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07-12-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 (환경의 보호)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람ㆍ동물의 건강이나 식물의 성장을 해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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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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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2-14 시행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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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