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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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국민건강의 보호제9조 · 환경의 보호제10조 · 수입 기관의 지정제11조 ·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제12조 ·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