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구조조정사업농림수산업협정이행과실시정부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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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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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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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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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2-14 시행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국민건강의 보호제9조 · 환경의 보호제10조 · 수입 기관의 지정제11조 ·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제12조 ·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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