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민족내부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07-12-14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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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민족내부거래)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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