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특별긴급관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특별긴급관세) 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뚜렷이 하락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讓許)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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