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07-12-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그 수입물품. 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
국민건강의 보호수입물품물품제조ㆍ가공된제조ㆍ가공한국민건강원료로제조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세균ㆍ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그 수입물품
2.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
3.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원의 유사 물품

2. 조문 관계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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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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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수입물품. 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2-14 시행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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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