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07-12-14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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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세균ㆍ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세균ㆍ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그 수입물품
2.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
3.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원의 유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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