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매(收買)ㆍ비축(備蓄)ㆍ가공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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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제8조 · 국민건강의 보호제9조 · 환경의 보호제10조 · 수입 기관의 지정제11조 ·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