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③삭제 <2013.7.16>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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