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국유재산재단대부하거나무상대부필요하면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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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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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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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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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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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