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국제교류기금포함되어야제정ㆍ개정변경하려면외교부장관내부규정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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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사업에 관한 사항
5.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6.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11.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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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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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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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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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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