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9조 (사업연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연도회계연도재단정부제19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