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4조 (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기금의 재원기금정부국제교류기여금출연금기부금차입금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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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기금 운용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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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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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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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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