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국제교류재단한국연구주관ㆍ지원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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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삭제 <2013.7.16>
7.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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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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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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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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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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