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1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국가재정법재단기금운용심의회로국제교류기금관리ㆍ운용이사로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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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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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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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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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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