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7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임원이사장감사외교부장관이이사임기외교부장관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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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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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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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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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