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결격사유대한민국국민이임원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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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5.26, 2023.3.28, 2025.1.21>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삭제 <2025.1.21>
4.삭제 <2025.1.21>
5.삭제 <2025.1.21>

5의2. 삭제 <2025.1.21>

6.삭제 <2025.1.21>

2. 조문 관계도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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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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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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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