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4조 (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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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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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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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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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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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