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32조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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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에 따라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법 제28조에 따라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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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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