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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조
제2조정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5.7.24, 2020.6.9, 2020.10.20, 2022.11.15, 2025.4.22, 2025.12.2>
1. "대도시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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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임 §2,3,3의2,5,6,7,7의2,7의5,7의7,7의8,7의10,7의11,7의12,7의13,7의14,7의1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 고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고시
↳ 고시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위임 §9의13
고시
↳ 고시
환승편의성 검토 지침
훈령
↳ 훈령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위임 §9
훈령
↳ 훈령
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
훈령
↳ 훈령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위임 §4,13,22
훈령
↳ 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인용
지방자치법
§2 1항 1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나."
인용
지방자치법
§198 1항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
인용
도시철도법
§2 2호 정의
"나.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2호 정의
"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2호 정의
"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
위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 5호 정의
"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1항 1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
인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역의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은 제외한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4조 권한의 위임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지원 요청(조사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광역도로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광역교통시설
"①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의"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나.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권한(같은 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인용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ㆍ적"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한 법 제78조에 따른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7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조 교통수단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4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인용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2. "대도시권등"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광역교통시설(이하 "광역교통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사"
cites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여
"공공기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설치ㆍ제공하거나 해당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인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cites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3조 교통시설 공급 개선대책
"①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 중심의 교통시설 공급 개선대책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별로 다음"
인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4조 교통시설 운영 개선대책
"①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 중심의 교통시설 운영 개선대책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별로 다음"
인용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인용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5조 광역철도 지정 시 고려 사항
"②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역급행철도를 계획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 이외에도 다음"
인용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정차역의 추가
"2. 신규 정차역이 추가되더라도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이 지침 제2조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3.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신규 정차역이 추가되더라도"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2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선정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대도시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을 말한다."
인용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철도노선 중 간선을 제외한 노선을 말한다.7. "광역전철노선"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노선과 준고속철도노선 및 일반철도노선 중에서 광역권의 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