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5.7.24, 2020.6.9, 2020.10.20, 2022.11.15, 2025.4.22, 2025.12.2>
1."대도시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나.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2."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
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3."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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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함께 인용광역교통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 함께 인용주택법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 함께 인용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조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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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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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부당이득금
[1]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전가하지 못한다고 하면 택지 또는 주택의 일반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78조 제4항 본문의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제1호),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제2호), 전기시설(제3호), 통신시설(제4호), 가스시설(제5호)을 말하는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즉,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중 일부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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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분양대금에 전가해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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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이주대책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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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할 생활기본시설 도로에는 주택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도로가 모두 포함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택지 공급가격은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되지만, 감정가격을 기초로 전가 비용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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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5개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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