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기본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도로건설ㆍ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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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1.5>
1.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2.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가.유출입(流出入) 교통대책 및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나.교통시설의 개선
다.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라.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마.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바.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사.「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3.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③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는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④시장이나 군수는 그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14.1.14>
1.대상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
2.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⑧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5.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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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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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종전 10년 계획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개정규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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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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