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3.7.30>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사성폐기물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 조문 인용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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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할 때 지역 주민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청취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청취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전원개발촉진법상 인허가 의제 행위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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