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26조 (국토정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둔다.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토정책위원회국토계획심의거치도록법률국토종합계획초광역권계획국토계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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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둔다.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3>
1.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의2. 초광역권계획에 관한 사항

2.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4.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
5.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6.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7.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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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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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기본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둔다.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토기본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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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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