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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의7조 · 시정명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7(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4.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연령차별행위의 중지
2.피해의 원상회복
3.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1.시정명령의 이유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기한
4.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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