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7(시정명령)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4.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연령차별행위의 중지
2.피해의 원상회복
3.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
③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1.시정명령의 이유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기한
4.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⑤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