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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업주의 책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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