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②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3.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ㆍ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ㆍ교육 및 지도
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