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고령자고용정보센터취업알선고용촉진고용노동부장관등인사ㆍ노무관리와직업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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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②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3.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ㆍ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ㆍ교육 및 지도
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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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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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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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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