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3.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4.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5.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④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⑤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