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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 <개정 2010.2.4, 2010.6.4>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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