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고령자취업알선직업지도와직업지도관정부고용노동부장관등고용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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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 <개정 2010.2.4, 2010.6.4>
④직업지도관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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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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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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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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