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모집ㆍ채용
2.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교육ㆍ훈련
4.배치ㆍ전보ㆍ승진
5.퇴직ㆍ해고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