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6.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7.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8.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