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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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 함께 인용고령자고용법 제4조사업주의 책무
- 함께 인용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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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자)
고용약사로 근무하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퇴직금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21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임금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감액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국민연금공단이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퇴직 2년 전부터 급여를 전년도의 70~75%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자, 이미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던 2급 이상 근로자인 甲 등이 위 임금피크제가 같은 법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감액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액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인 점 등을 이유로, 甲 등이 불이익을 받았으나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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