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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6-1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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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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