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③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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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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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3항조문 인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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