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 구인ㆍ구직 정보수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6-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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