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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