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②제1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