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2.인사제도 개선
3.학습조직 구축
4.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등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