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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고용노동부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의제기
제11조
독촉 및 강제징수
제12조
재산 상태 등 파악 및 체납관리
제12의2조
공매대행
제13조
결손처분
제13의2조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제14조
과태료체납정리위원회
제15조
장부의 비치 및 보고
제16조
준용규정
제17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제18조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의 정보화
제19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의 위임관계
제4조
업무분장
제6조
위반행위 조사 확인
제7조
의견진술
제8조
과태료 부과의 요청
제8의2조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
제9조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