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21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12-22 · 시행 2025-12-2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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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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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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