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①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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