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 제13조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 ·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숙련기술장려법
시행 · 2023-07-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