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제4조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ㆍ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수준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②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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