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제25조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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